.. 두산 주조에서 제조하는 고급 청주가 있다. 이름은 '설화(雪花)'. 청주는 쌀을 깍아낸 정도에 따라 그 맛이 더 부드러워 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 설화는 도정비율이 52%에 다다른다. 청주가 발달한 일본의 경우 최고급에 해당하는 '다이긴죠(大吟醸)급'에 해당할 정도이므로 일단 기본 스펙은 어느정도 인정해줄만한 가치가 있다.
.. 간단한 스펙이다. 일본이라면 日本酒度라는 속성도 붙겠지만 여기는 한국이므로 당연히 없다. 확인할 길도 없고. 자세한 것은 아래부터 시작.
.. 설화를 알게 된 것은 한 2년전쯤의 일이다. 그 당시 두산에서 나오는 청주란 백화수복정도만 알고 있던 나에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다이긴죠급 청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근두근했었던 기억이 있다. 어차피 학생인데다 하루하루 살아남기 바쁘던 시절이라 마시고 싶긴 했어도 다른 것에 비해서 순위가 쳐졌다. 학생에게 중요한 건 싸고 많은 양! 당연히 직장인들이 쏘는 술 아니면 간단하게 소주, 혹은 맥주 큐팩. 뭐 그런 것 아니겠나.
.. 그런 설화를 집 근처 대형 할인마트를 돌아다니다가 보게 되었다. 마침 좋은 술도 한 잔 땡기는 시점이고, 과거에 마시고 싶었던 그 느낌이 살아나서 별 고민 안하고 그냥 한 병 들고 왔다.
.. 케이스 위에서
.. 뚜껑 개봉시
.. 나란히 세운 모습 #1
.. 나란히 세운 모습 #2
.. 설화 병 모습
.. 설화 라벨
.. 소주 잔이나 청주 잔이 없어서 녹차 마실 때 쓰는 다기잔을 꺼냈다. 마침 청주잔과 사이즈도 별 차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술 마시기 딱 좋더라. 아무렴 어떠랴. 사기 잔이니 나름 더 좋은 걸지도?
.. 어쨌건, 청주를 두고 청하나 일본식 주점에서 시키는 사케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술은 좀 다른 느낌을 줄 것이다. 일단 향이 은은하다. 모든 술의 맛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향기. 그 향기라는 점에서 알콜 냄새가 난다던가 혹은 다른 인공적인 향이 강하면 일단 마이너스. 하지만 이 설화는 그런 부분은 가볍게 패스해 나간다.
.. 가볍게 한 잔 마셔보자. 보통 청주 중에 단 맛을 일부러 강하게 만들어 놓은 술들이 있지만 이 술은 결코 첫맛이 달지 않다. 되려 약간 약하게 쓴 편이다. 드라이한 맛을 즐기는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좋은 밸런스. 그리고 청주에서도 내가 가장 높게 치는 맛 중에 하나는 끝 맛에 은은하게 쌀의 단맛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밥을 오래 씹으면 나오는 단맛을 생각하면 된다. 단 맛에 약한 나로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단맛 중 하나가 바로 쌀의 단 맛인데 이 설화는 끝부분에 그 맛의 여운을 남긴다. 한 병을 다 비울 동안 첫맛과 끝맛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술을 마음 편하게 마실 수 있었다. 전반적인 밸런스가 매우 잘 잡혀있다는 반증이다.
.. 수작업으로 만드는 최고급 청주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적어도 일본주의 어지간한 다이긴죠급 술 이상의 맛을 보여준다. 드라이한 정도는 日本酒度라면 +5 정도 될 것 같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내노라 하는 일본주는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쳐지는 술은 아닌듯 싶다. 그리고 가격은 매우 착하게도 단 18,000원. 일본주 중에 이름 좀 있다 하는 것들이 십만원을 호가하는 것에 비하면 이 쪽의 선택이 월등해 보인다.
.. 하지만 가장 큰 문제라면 물량이 적다는 것. 내가 사올 때도 딱 한병만이 있었다. 명절용으로만 시장에 풀리거나, 혹은 백화점을 뒤져봐야 한 두병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
.. 단, 과실주를 좋아하거나 증류주의 싸~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다. 마침 여친님께서는 저런 타입이라 그다지 맛이 없다는 반응이셨다. orz
.. Ps. 증류주 증에는 요새 나오는 '화요'가 강추품목. 아마 다음 술 리뷰는 화요 혹은 진로 증류주가 될 예정.
.. Words of Yu-Tak Kim, the elemental of the wind.
.. 술은 언제부터 마실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흔히들 술은 19세가 넘어야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 실제로 청소년의 음주, 흡연 등에 관련된 규제가 정해져 있는 청소년 보호법을 보면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
.. 일단 이 법의 목적부터.
..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ㆍ학대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5>
.. 라고 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유통 및 업소 출입을 규제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여기서의 차이는 유통과 이용은 다르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넘어가자.
..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정의부터.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1999.3.31, 2001.4.7, 2001.5.24, 2004.1.29>
..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과거에는 청소년이 만 19세 생일을 기점으로 구분되었으나 이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즉 한국식으로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이미 청소년은 아니다. 술집에 다니는 것도, 담배를 사는 것도 우리나라 나이로 20세가 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나이를 '만'으로 계산하는 나라가 아니다. 보통 외국의 경우 '만'으로 나이를 따지면 '20세 4개월' 식으로 바로바로 나온다. 이게 바로 '만'의 개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월'까지 따지지는 않으므로 무의미 하다는 것. 각국의 문화에 맞게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옳다고 보므로 저 조문은 매우 현실적인 조문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대학 들어가면 술 쳐먹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
.. 술을 문제 삼는 것은 다음 조항이다. 제 2조 4항에 보면.
..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 이하 생략…
.. 즉 주류 및 담배, 마약류 등 보통 일반 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물품은 죄다 저기서 걸리게 되어 있다.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자.
.. 그럼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제3조와 제4조를 보자.
.. 제3조 (가정의 역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 등"이라 한다)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ㆍ학대등(이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제4조 (사회의 책임) ①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제지ㆍ선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등에 신고ㆍ고발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②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표현이 애매하다. '금지'가 아닌 '노력'이다. 자 그럼 쭉 건너 뛰고 실제 처벌 부분으로 향해 보자. 조금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려놓기로 하겠다.
[#M_ .. 제6장 벌칙 | .. 감추기 | 제49조의2 (벌칙)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2.5]
제49조의3 (벌칙) 제26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2.5]
제49조의4 (벌칙)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2.5]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0.2.3, 2001.5.24, 2004.1.29>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자
1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매체물 등을 유통하게 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자
4.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1.5.24, 2004.1.29> 1. 제14조, 제24조제5항,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4.1.29>
4. 삭제 <2004.1.29>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ㆍ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제52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벌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및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4.1.29>
제55조 (형의 감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 (과태료) ①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4.1.29]
.. 요약하자면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를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는 뜻이다. 자 그럼 각각의 조항을 살펴보자. 역시 길기 때문에 가려두도록 하겠다.
.. 제14조 (표시의무) ①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포장의무) ①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표시ㆍ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판매금지 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광고선전 제한) ①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ㆍ부착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1.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3.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중 다른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에 수록ㆍ게재ㆍ전시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제한방법ㆍ장소, 기타 광고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등<개정 1999.2.5, 2001.5.24>)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②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⑤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2.5>
.. 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ㆍ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5.24>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④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이를 준용한다.
.. 제35조 (검사및 조사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6조 (수거ㆍ파기)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제14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5.24, 2004.1.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4.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ㆍ파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및 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2.5, 2001.5.24, 2004.1.29>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명ㆍ수량ㆍ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등을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9.2.5, 2004.1.29>
.. 제37조 (시정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4.1.29> 1. 제14조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ㆍ진렬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ㆍ진렬한 자
5.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ㆍ진렬한 자
6.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ㆍ진렬한 자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ㆍ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 어디에도 청소년이 술을 마신다고 처벌 받아야 한다는 말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영리를 위한 유통 및 제공이지 청소년의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족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뿐,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술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마시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 담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처벌 받을 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족의 보호하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가족의 보호하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에는 역시 문제가 없다. 사회적인 통념으로 인하여 질타를 받을 뿐.
.. 그러므로 결론은. 술은 청소년이라도 마실 수 있다. 단 팔지 않을 뿐_M#]
.. Words of Yu-Tak Kim, the elemental of the w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