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은 언제부터 마실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흔히들 술은 19세가 넘어야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 실제로 청소년의 음주, 흡연 등에 관련된 규제가 정해져 있는 청소년 보호법을 보면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



.. 요약하자면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를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는 뜻이다. 자 그럼 각각의 조항을 살펴보자. 역시 길기 때문에 가려두도록 하겠다.


.. 그 어디에도 청소년이 술을 마신다고 처벌 받아야 한다는 말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영리를 위한 유통 및 제공이지 청소년의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족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뿐,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술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마시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 담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처벌 받을 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족의 보호하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가족의 보호하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에는 역시 문제가 없다. 사회적인 통념으로 인하여 질타를 받을 뿐.

.. 그러므로 결론은. 술은 청소년이라도 마실 수 있다. 단 팔지 않을 뿐_M#]
.. Words of Yu-Tak Kim, the elemental of the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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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lof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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